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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1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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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1.jpg

1. 헌법 위반 사항 


1.1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의도적으로 불참한 행위는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헌법상의 직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1.2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한 심각한 위헌 행위입니다. 1.3 헌법 제8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헌법 제8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비민주적 행위를 조장했다면, 이는 헌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입니다. 



2. 국회법 위반 사항 2.1 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 - 국회법 제114조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대거 불참한 것은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기본 책임을 방기한 행위입니다. 


2.2 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의결 절차) - 국회법 제122조는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하여 탄핵소추 의결 절차를 방해한 것은 국회법 제122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3. 정당법 위반 사항 


3.1 정당법 제38조 (정당의 책임) 


- 정당법 제38조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투표 거부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정당으로서의 기본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3.2 정당법 제44조 (정당 활동의 제한) 


- 정당법 제44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조직적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정당법 제44조에 따라 해산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법률 


4.1.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4.2.헌법 제8조: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 


4.3.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4.국회법 제114조: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4.5.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4.6.정당법 제38조: 정당은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 


4.7.정당법 제44조: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경우,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5. 국민적 요구와 결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5.1.국민의힘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 


5.2.국민의힘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행위를 조사하여 정당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 


5.3.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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