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종교적 권위나 신뢰가 크지 않다보니 파문은 너무하다는 입장이 많은더
저쪽은 종교가 가지는 신뢰가 매우 크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참회와 속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교적 장치인데 신고를 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어긋나버리는 상황이라 파문당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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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결국 교회 본인들도 저게 잘못된게 아니란걸 알아도
큰 틀에서의 교회 시스템이 굴러가게 하려면 어쩔수없긴할듯
말이 파문이지, 아마 성무를 수행할 수 있게 교구 행정일이나 수사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줬을 것임
좀 어렵군...
저걸 봐주면 아무도 고해성사 자체를 안할테니까 이해는 되긴 함
파문전사네
교황: 자 파문했어..
하지만 난 취소도 할수 있지
뭘 꼬라봐
난 교황이야
저건 파문해야지
살인도 발설하면 안되는데 성폭행이 살인보다 중한 건 아니잖아
참고로 저건 한국 기준으로 실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물론 보통 이런걸로 기소 안하긴 한다....
고해성사니까. 신에게 죄인이 죄를 밝히고 참회하는것을 권한을 가진 성직자가 대리 해주는건데 성직자가 마음대로 하면 그건 이미 종교가 아니니까 당연히 파문.
파문해야지 어쩔 방도가 없긴 하다
현 사건만 보면 이해되지만 고해성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파문이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