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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ㅋㅋ 2찍둥절
적법한 계엄이라면.
ㅋㅋㅋㅋ
정치인의 뇌물수수도 고도의 정치행위.
정치인의 헌법 위헌도 고도의 정치행위
정치인의 형법 위반도 고도의 정치행위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구타는 고도의 친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