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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국민참여재판도 확대해야...
김학의, 이게 정말 개판이었음
미국 처럼 유무죄 판결은 배심원 제로. 검찰은 없애고 기소청으로, 판검사 재직후 20년간 변호사 업무 금지. 대신 판검사 평균 급여 평균 변호사 급여 이상으로, 이정도 하면 어떨까요?
기소청도 필요 없고, 그냥 각 행정부처의 기소검사 찌끄레기로 들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세청 구석탱이 검사, 기상청 찌끄레기 검사, 경찰청 뺨싸대기 검사
MOVE_HUMORBEST/1775024
1. 판검사 선발 분리하고, 2. 검찰청은 기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 3. 판사, 김사는 고위직으로 승진시 확실한 신분, 급여 보장 & 퇴직후 20년간 변호사등록금지 4. 재판에서 법리가 아닌 "사실판단"은 배심원이 할수 있도록 - 김학의 얼굴이 김학의인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사실판단"은 각 분야 전문가인 국민들이 판사보다 더 잘함 5. 변호사는 형사사건 대리권만 독점하고, 민사사건 대리권은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자격사에게도 대리권을 주어 변호사 출신을 다양하게 하고 숫자를 늘려 경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