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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추천류
이재명도 날라갈까봐 쫄리니까 그렇죠
ㅋㅋㅋ 나라꼴 참.
나라꼴 탓하려면 내란쿠데타범찍은 2찍이부터 싹 조지고 말해야지
그새낀 이만... 끌어내려야지
ㅋㅋㅋ
니가 여태 졸라 빨아댔잖아 ㅋㅋㅋ
너같은 놈들 땜에 나라 씹창난거지
뭘 지는 아닌척 하고있어 비열하개 ㅋㅋ
니가뽑은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깨끗해지겠네요... 일단 깔끔하게 책임지고 나오면 오히려 좋을듯...
그쵸 ㅋㅋㅋㅋ예상 못한것도 아니고 조국 국회의원 됐을때부터 본인입으로 얘기한건데
그걸 좋다고 주접떠는 애들보면 지능 의심이 ㅋㅋㅋㅋㅋ
복권이야 강서구청 사례보면 되는거고
그래 죄를 다 치루고 나와서 7년 뒤에 대권에 도전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네 사람들 사면 시켜서 (특히 자기 아들) 논란된 바이든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건 뭐라고 할겁니까?
유죄는 본인이 감당할 일이고, 사면은 반대합니다.
현 시국과 대세에 아무 지장은 없죠.
형 마친 다음에 10년이네요 !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9조).
선거권이 없는 자 -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3]을 포함한 선거권이 부여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격정지 선고를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호).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즉,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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