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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sgo | 24/12/11 07:03 | 추천 28 | 조회 1343

탄핵 그리고 (긴급)체포, 구속 +250 [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95891

 

 

1.탄핵표결

(1) 국힘8인이상 찬성--> 국회 탄핵의결 --->대통령 직무정지--->국회 법사위소추--->헌재 탄핵심판결정(노대통령64일~박근혜 91일 소요).

 

(1)국힘 탄핵의결 불참 또는 반대 --->국힘당 내란동조세력 낙인효과--->다시 탄핵발의--->언젠가 탄핵의결.

 

2.(긴급)체포,구속

(1)경찰: 국수본 긴급체포 결정---->용산 체포팀 투입-->경호처 불응 또는 저항--> 방해 경비,경호원 공무집행방해로 함께 체포-->구속-->헌법 제71조'사고'에의한 대통령 실질적 직무권한 정지-->권한대행체제.

(2)검찰: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할 수 있겠지만 내란죄 수사권한은 없음.

(3)군검찰 : 군형법 제5조의 군사반란 적용대상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권자인 국방부 장관이 포함하는지 논란이 있음.

(4)공수처 : 공수처법 제2조에 의하여 체포,구속 가능.

(5)특검: 어차피 위 (1),(2),(3),(4) 모든 수사자료는 향후 특검에 모아짐.

어느 기관이  체포,구속하는지에 따라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음.

 

# 탄핵에의한 직무정지 또는  (긴급)체포,구속에 의한 권한정지든 내란수괴의 잠재적 위험성을 조속히 제거 하여야 함.

결국 탄핵과 체포,구속을 함께 병행하여 헌재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재판을 동시에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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