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68331?sid=001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컵을 해당 커피숍이나 다른 매장에 다시 가져다주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중략)
이 매장들에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이나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을 이용하면 300원을 내야 한다.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바코드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는 2022년 일회용품 환경보증금 논란
시행 전, 시행 직후에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다가 카페들이 동참을 하지 않으니 유아무아 사라짐
2024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런 제도를 사용하는 카페는 특수한 곳 아니면 보이지도 않음 ㅋㅋ
댓글(21)
그래서 매장에서 임의로 바코드 찍어서 반환처리하면 업무방해로 고소때림
진짜 븅신 of 븅신이 아닐 수 없음
그리고 저거 재활용도 안된다더라
뉴스에서 본건 컵 마다 바코드 스티커를 따로 붙여야 한다고 하던데.
그거 역시 인건비.
이거랑 더불어서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불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개 쌍욕나옴. 다회용컵 취지는 좋은데 설거지 하는 인건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나?
저걸 하려면 사이즈별로 용기 통일을 해야함
인쇄, 프린팅만 바꿀 수 있게 하고 용기 통일을 해야하는데 통일만 되어도 수거가 몇개 쉬워질텐데 어림없지 하겠냐고 ㅋㅋㅋ
댓글 말마따나 하려면 코로나 끝나고 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