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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가라앉는 배에서 편하게 구명정타고 탈출 하느냐...바다로 뛰어내리느냐의 차이임..
용기가 부족해서... 측근에 지시하여 국회의원을 호위하라 했어야...지금은 국외진입 후 들어가지 말아라 했지만..계엄에 동조한 이상은 없다고 보니..형량 줄어드는 정도나 될지 모를까..
결과론적이지만 이분이 거부해서 다른부대가 갔더라면 하는생각에 아찔해지네요
불복안하셔서 죄는 면키어렵겠지만 정상참작을 최대로 해줬으면 하네요
무죄는 아님.. 이미 국회에 병력을 투입을 했기에 내란죄 가담은 빼박
대신 정상참작은 가능할 듯
근데 뉴스에는 군인이 실탄통 들고 돌아다니던데???
실탄은 출동시 불출이 있고 개인불출이 있습니다만
헬기, 차량에 탑승시켜 불출된것이고 개인에게만 나눠주지 않은거지
나눠주는거야 수초면 끝납니다
특전사령관이 영웅적인 일을 했다고 찬양할 일은 아니라 봅니다.
국회본의희장 진입을 금지하고 국방부 장관 지시를 어기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았다고 밝히는데.....
애초에 작전투입을 국방부 장관이 명령할 권한이 있나요? 평시라면 군령권은 육참총장에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하면 육참총장에게 물어서 하겠다고 했어야 하고 또한, 계엄이 발동되었으면 계엄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계엄사령관이 이번에는 또, 육참총장이고.
그리고 군 고위장성이면 군법과 계엄법 나아가 헌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장성급 고위 교육에서 그게 없었을 리가 있나요. 헌법과 계엄법을 보면 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데 국회 의사당 창문을 깨고 병력을 진입시킨 특전사령관은 당연히, 실탄지급 하지 않고, 본회의장 진입을 금지했다해도, 반란죄의 혐의가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두어야죠.
모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내란에 움직인 죄에 대해서는 되돌릴수 없는 강을 건너 간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희생이 될수 있는거 같습니다.
인정상으로는 이분을 돕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사전 모의 여부를 조사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