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문구 하나하나 다 어마무시한데요
이건 뭐 헌법정신은 개나줘버리고 옛날 중세시대 왕정국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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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그러셨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박안수 윤석열의 그냥 개
전공의 복귀명령이 웃음 포인트~
국회의결로 계엄 해제 됫음.
안수야 권총으로 자살해라.
애초 불법 위헌
'전공의들.....처단한다'!!!
충암고 나온 사람들 개쪽 팔릴 상황이겠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