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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아마 없을 거임.
이번에 학교 측에서 특정한 건 시위의 주동자들이고, 학교 기물 손괴에 관한 건 경찰에 넘긴다고 함.
사실 학교 측에서 그런 CCTV를 일일이 체크하면 개인정보 어쩌구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지는 않고,
어차피 형사 사건이라 굳이 학교 측에서 특정하지 않아도 되니 학교가 특정할 필요가 없기도 했음.
고소 및 가처분은 본관 점거자들에 대해서라
거기에 포함되있는지가 문제일걸?
락카칠, 손괴는 따로 갈거임
증거인멸?
증거인멸과 고의성, 반성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