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의 혐의는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해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자료를 민간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항명 혐의죠
그와 관련해 양측이 모두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결심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만약 박정훈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절대 외부에서 수사 개입을 해선 안되고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넘겨야 한다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정훈 대령이 법을 지키고자 민간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음에도 군사법원법을 어기고 넘기지 말라고 명령했던자가 불법을 저지른 범인이 되는 겁니다
즉...항명이 인정된다면 개정된 군사법원법 자체를 군사법원에서 불인정하는 모순이 되는거죠...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마져 무시하는 윤석열만을 위한 나라가 되버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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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민간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경찰 수사기관을 말하는 겁니다...군 수사 기관은 군사 경찰이죠...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났을때 수집한 자료를 민간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군 수사 기관의 개입을 차단하게 되어 있죠...이것은 그동안 군에서 벌어진 의문사들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암튼 항명했다고 기소하는거 자체가 님 말씀대로 위법임
무리가 되더라도 전두환, 노태우를 사형시키고 다시 시작했어야 되는데...나라의 기강이 개판됐습니다. 수사외압 고발 제보한 의인에겐 유죄 때리고, 염치없고 뻔뻔한 관련 개쓰레기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
MOVE_HUMORBEST/177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