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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공동명의면 둘 다 와야죠?. 본인 맞는지 신분증 확인하세요 <= 사기 당할수 있습니다
계약후,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잔금치르는 날자(시간) 이후로 대출을 포함한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가 설정되면 무효라고 특약을 계약서애 꼭 넣으세요.
대리인이면 주인 신분증,위임장 인감증명서 받아야 합니다
요즘 중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하고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계좌에는 집주인 이름을 풀어쓴 모임통장을 받구요
전세사기 이슈도 있고 하니 걍 보증보험 드세요..
그쪽에서 다 확인해줌..
HUG
보증보험 없는 전세는 들어가는 순간 3억은 내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편함.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636568
특약 넣을거 있으면 계약서 조항에 꼭 추가하세요
0.3퍼면 무난하네요 0.4도 흔해서요
저는 전세 나올때 집주인 망할 사람들이 수표로 3억을 줬어요.......
그거도 다~은행 각각으로 1천만원짜리 로......
그거로 개싸움 나 바로 입주하고 잔금 처리 해야 하는데 다 다른 은행 수표로 주면 어디서 처리하냐
심지어 그중 몇개는 미발급처리 된 수표....전산 오류긴 했지만...
아파트 입주 못할뻔 했네요
사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운에 맡겨야 할듯
부동산 통해서 하면 뭐합니까.. 같이 사기를 치거나 나중엔 나몰라라 하는데..
공동명의면 계약도 두분과 같이해야하나요?
전자계약하세요~
무조건 당사자 신분 확인 후 계약금 입금부터.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