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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저건 대여한거 파손에 대한거라서 대학측에선 청구를 안할수가 없는거라 먼저 걸은거라던데
강제성이 없는한 기부형식인듯한데.. 얼마나 모일지가 궁금.. 3.4억도 안되면 54억 어쩔 ㅋㅋㅋ
그 와중에 해줘내
복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부 업체가 대학측에 시설물 반환 요청 및 피해 금액을 청구했다는 거 아닌가? 이쪽 저쪽으로 읽힐 수 있는 문장인듯
업체가 보내온 피해청구서를 총학쪽에 "전달"했다는 내용인거 같던데
청구액중 기재파손은 7천만원밖에 안찍혀있어서 저거 눈물의 똥꼬쇼로 복원 성공해도 택도 없다더라
학교가 아니라 그 취업 박람회 연 업체가 건 손해배상청구 같은데
아마 저거는 청구서자체를 박람회측에서 총학쪽으로 보냈을꺼임
수신인이 총학이라 학교가 전달해준것
3억이라도 해결되면 다행이지 저건 외부업체라 얄짤없거든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