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밑 타래의 '조사 결과'(낙서 제거비 5,000만원 손배청구~)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당당한걸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45
어차피 링크 길어서 안읽을거 아니 요약해줌. 요약이 못미더우면 링크 들어가서 기사 전문 읽어보길.
1) 도로에 락카칠한걸 아스콘 재포장했으니 사측에서 5200만원 청구 > 1심 법원에서는 그냥 산업용 도료 도포했으면 384만원이면 충분했겠네 라고 최종 판결함.
> 동덕여대 얘네는 대리석 건물에 락카칠한건 생각 안함?
2) 최 판사는 “낙서행위가 손괴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해 이뤄진 시위행위로서 불법”이라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해 원고에게 낙서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늬들 어쨌든 가해자인건 판례상으로도 확정인데 무슨 무고한 것마냥 당당함?
3) 차헌호 지회장[노조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0월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그럴리는 희박하지만 학교측에서 이미 학교 망했으니 억하심정에 고소 때리면 언냐들 오또케?
도대체 쟤네는 지들이 갖고온 기사는 읽어보고 갖고온걸까? 동덕여대생들의 문해력 수준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구나...
댓글(16)
모재 표면에 피해를 안주고 제거하려면 돈이 겁나게 깨질텐데?
특히 흡착을 잘하는 다공성이면 제거하기 난이도가 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