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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공문보냈다고 협박이면
대통령부터 잡혀가야 ㅎㄷㄷ
수능본다면서 10시 출근하라고 공문내려왔더만
빨간줄을 보면...협박으로 보이지 않고...결정적으로...그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압박이나 협박으로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
이 분 또 나대신다!!
혹시 이분 사장과 직원의 마인드 차이를 모르시나?
너는 아까 내가 손가락질한 글이나 알려주고 이야기 하기 바람..
빤스런 하지말고..
이재명은 무한 공문 러쉬를 그렇게 느껐다는데 그걸 법원이 판단을 하네요?
넌 협박으로 느끼지않았어! 응?
위선 그만 떠시는 것이 좋지 않나?
솔직하지도 못한 것은 2찍놈들만도 못함.
2찍만도 못하지만..1찍보다는 잘남..
여기에서 화풀이 한다고 판결이 번복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으로 느껴졌다. - <<<주관적 인식>>>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 <<<행위 사실관계에 대한 공표>>>
실제는 자기가 부서 기계장비를 멋대로 결제해놓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동생이 결국 리베이트 먹고 그랬는데
(이재명과 정진상 친분으로
청탁 대관업무한 혐의 김인섭 최근 2심 징역 5년 선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내 방송에서 부장한테 협박받았다고 폭로한것.
근데 관련 업무 담당한 부서 관계자들이나
각종 계약 서류를 봐도 그런 사실이 없음.
뭔소리냐가 다들 하는 말.
이 분은 정말로 뇌피셜 병자같음.
지능이 떨어지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판단력도 제로인데 지능 타령이라니...
너만할까. 무식은 약도 없고.
소설은 마음대로지만
증거는 되려 반대로 나옴
근데 증거 채택은 없고
그냥 그랬을 것이다 증거불충분 판결사례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