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에서 만든 보고서인데
https://rableip.com/column/?bmode=view&idx=112452537
https://rableip.com/column/?bmode=view&idx=120103734
난 게이머로써 이 보고서에서 명시된 특허로는 팰월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다른 특허가 있거나, 이 특허를 보강할 다른 근거자료가 있어서 닌텐도가 걸었을 거라고 봄
이 특허의 경우
명백한 특허 성립일 이전에 거의 유사하게 이 방식을 사용한 게임이 있어
삐뽀사루 겟츄 3(2005)
조작버튼을 통해 플레이어 캐릭터가 포획 아이템을 쏘기 위한 자세를 취함
방향 입력을 기반으로 가상 공간 내 조준방향을 결정
누름하고 있는 조작 버튼을 떼어내는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플레이어 캐릭터가, 조준 방향을 향해서 포획 아이템을 쏘는 동작을 수행
필드 캐릭터에 명중한 경우 포획 성공 여부에 대한 포획 성공 판정 수행
포획 판정이 긍정 판정된 경우, 필드 캐릭터를 플레이어 캐릭터가 소유한 것으로 설정
다른 조작 버튼에 의한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포획 아이템을 선택 (즉, 조준 상태에서 포획 아이템을 선택)
이 한 줄을 제외하면 모든 메카니즘에 해당하고 있어.
(해당 기술은 보스 삐뽀사루에게 사용할 경우 체력이 0이 아닌 상태면 포획이 무시되고 데미지를 입혀)
심지어 포획 아이템 선택도 삐뽀사루 시리즈의 다른 작품에서는 원거리 저격탄 교체로 포획하는 시스템을 선보인 적 있기에
삐뽀사루 시리즈가 너무 큰 반례가 돼.
외에도 이에 해당하는 게임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몬스터 헌터 월드의 슬링어 시스템도 그물탄 이슈로 여기에 얽힘)
이 특허도 마찬가지야
바로 생각나는 건 아키에이지(2013)의 날틀 시스템.
날틀을 "공중용 탑승 캐릭터"로 지칭할 경우,
날틀 여러 종류를 교체할 수 있는 점
지상에서 버튼 눌러 탑승 가능한 점
공중에서 버튼 눌러 탑승 가능한 점
조작법이 변경되는 점
등등 모든 개념에 포함됨
그리고 아키에이지의 탈것은 다 동일한 시스템으로 제어되고 있음
(날틀, 마차, 동물 등)
결국 닌텐도의 특허무효를 팰월드가 선언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음.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하나의 특허, 무효화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적 특허를 닌텐도가 쥐고 시도했으리라고 봄.
로펌에서 제시한 특허는 그 메인특허로 패는 김에 같이 패려고 가져온 특허거나, 아예 이번 건에서 건드리지도 않았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그게 뭔지가 너무 중요한 상황임.
지금까지 닌텐도 행보로 보면 정말 팰월드가 선을 넘은 게 있을 거라고 봄.
(내부 회의자료를 입수했는데 여기서 ㅇㅇ의 ㅁㅁ 시스템을 베끼자고 대놓고 말했다는 증거라던가)
댓글(20)
솔직히 누가 봐도 닌텐도가 걍 냅뒀던거지 죶되게 못해서 가만히 있던게 아닌데 왤케 도발했는지도 모르겠음
진짜 이빨빠진줄 알았나?
닌텐도 쟤네가 단순히 저거 하나만 보고 팰월드한테 고소를 건거 일단 아니긴 할거임. 일단 가지고 있는 여러 수단들 중에 확실하게 큰타격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고소를 한 것 같음
베스트 댓글만 봐도 팰월드를 옹호해? 대기업에 맞서는 인디를 지키야해 하는 언더도그마에 절여진 사람 취급하는데 ㅋㅋ
포켓몬스터 게임에 등장하는 요러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져왔으므로 특허 침해다! 라는 느낌임
애당초 대놓고 포켓몬이라고 쓰고 팔지 않는 이상에야 '표절'로 걸어넘어지는 건 안될 거 아녀
근데 난 궁금한게
특허소송을할때 어떤부분 침해했는지 제시를 안하고 소송이 가능함?
닌텐도가 그걸 숨기고 있을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