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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대학교 2학년 학생한테 법리싸움으로 개발린 무능을 탓해야 하지 않나(....)
케냐 사법체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6번소송에서 승률 100%라는게 좀 의심스럽긴한데
일단.... 남에게 피해끼친게 없다는게 컸겠네
패소한게 있었으면 그사람에게 중대한 사기친게 되었을텐데 다 승소해서;;;
변호사한테만 변호 받아야 하는건가? 자기변호는 할수 있을테고, 내가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한테 변호받는다고 하면 법에 저촉될까?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는 자라 하더라도,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변호할 수 없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 질의는 '필요적 변호사건'을 전제하신 다음, 변호사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원의 형사사건 중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형사법원은 선정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 즉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2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닌듯함
필요적 변호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래
감사합니다, 31조에 대법원의 허가 및 특별한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있긴 한데 형사사건일경우 웬만하면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은 변호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거 같네요
셀프 변호도 가능함. 그리고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만 안하면 조언을 하든 뭘 하든 자유임. 즉, 법정에는 못 섬.
근데 저렇게 되면 그동안의 재판이 다 무효화 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