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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5)
소작금지의 대의를
건물주의 월세횡포에도 발휘해야 할텐데
하여튼 쪽1발이 새1끼들 도움이 안되요
농지개혁 및 소작제 혁파 안했으면 사실상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 못했을거임ㅋ
참고로 일제강점기 법정소작료는 50:50이 최대치였다.즉 아무리 많이내도 50%가 한계였던것.
본문의 60%는 뭐냐고? 알바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들 생각하면 쉬움
요즘은 소작에서 월세로 진화한거같던데
현대의 지주 - 건물주
소작농 - 자영업자
딱히 달라진건 없음
프랜차이즈 하는 게 딱 소작농이라 생각함
이놈아 야까마시 ㅋㅋㅋ
중세 유럽도, 중동도, 인도도 그랬지만 근대적 법체계가 없던전근대에는 소작제 하에서도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소작인의 권리가 있었는데
근대 법체계 정비과정에서 그게 관습이라는 이유로 싹 무시되었고 (당연하지 법 정하는 사람들이 어느쪽인데) 해서 소작인들이 대거 ㅆ창나지
이들 망해버린 소작인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바람에 도시화 진행, 저임금 노동력으로 산업발전(공장주들 싱글벙글 but 노동자들 삶의 질 나락)이 진행되었고;..
일제시대에 지주 권리가 워낙 잘 보장되어서 조선인이라도 대지주면 지역 일본경찰도 함부로 못건드리는 거물로 떵떵거리며 살았음. 그래서 실제로 친일파도 적잖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