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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판사 수술부터 하자, 수혈없이.
판사가 나라를 망치는 건가요?
병원측 주장은 피해자측이 종교적이유로 수혈거부 했다는거고, 그 사항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했다고 하면 여증이겠군요. 굥룬 + 콜걸레년 이후로 개천지와 여증이 창궐하는데, 저 판사 여증 아닌가 검증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MOVE_HUMORBEST/1772291
이 기사만 보고 상황 이해하긴 힘든거 같네요. 실제로 저 환자는 뇌심부자극술 이라는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를 위한 자극을 가한 부분이 뇌의 출혈 부위와 일치한다. 그런데 뇌출혈 발생 후 그 뒷수습을 위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할건데, 그 치료를 위해 보호자에게 여러 의료적 치료를 위한 동의를 받았을 것임. 그런데 그 치료를 위한 동의 중 출혈에 의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혈에 대한 동의가 있었을 것이고, 보호자는 그 동의를 하지 않은 것임. 그러면 출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할 상황이 예상되는데 수술을 진행하지는 못했을 것임. 혹은 진행했을 지언정 출혈발생 후 그 출혈에 의한 문제로 사망했을거 같고, 그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고소 했는 것으로 보임. 응급수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병원측은 설명 했지만, 애초에 안검하수로 인해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어떤 이유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버린 것은 병원의 잘못이 있을듯함. 그 치료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병원에 의료과실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혈을 거부한 것이 사망의 원인 중 하나일지 모르나, 뇌출혈을 일으킨 책임이 병원에 있어보임(혹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병원이 증명하지 못했음)으로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뇌출혈을 일으킨 책임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