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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24/11/02 16:49 | 추천 36 | 조회 1271

창녀가 정치를 한다니,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112 [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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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 

 

 

창녀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내용 입니다. 영화는 강간 당한 창녀가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다가 주변의 조롱과 인격모독 등을 당하자 스스로 정치에 발을 디딘 다는 내용 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돌아 봅니다. 



영화 헌법 제1조는 그외에도 정치판의 어두운 구석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구석구석 오버스러운 연출이 있어 보기 거북한 장면이 적지않게 있지만 지금의 정치판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는 영화인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와 지금의 보수를 보면 이런생각을 합니다. 



뱁새가 황새 쫒아 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김건희는 물론 이거니와 윤석열 또한 더이상 국민권력을행사할 자격이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러니 그나마 새도 아닌 것들의 망동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합니까?

 

 

아무런 권력도 위임받지 않은 김건희와 국민에 위임받은 권력을 불법적 으로 남용 하는 윤석열,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소위 극우들 ..



창녀라고 정치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건 동의해준 국민들이 권력을 정식 으로 위임해줬을때 국한될때의 이야기 아닐까요.



금번의 윤석열 김건희는 대한민국 정치권력에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두번다시 국민권력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권력을 모욕하는 자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다시는 주권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의 정신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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