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공론화를 해보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가독성이 떨어져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청년으로 작년2023년 11월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 동생친구가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시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날 통화하면서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 그러니 일찍 자고 컨디션 조절하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이후 3~4일 봉사시설에서 일을 하다가 화요일 오전에 제가 몸이 너무안좋아서 조퇴를 하고 그 주는 다 쉰다고 얘기를
하였고 오후에 조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1시쯤에 동생친구 남자친구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얘 "가슴하고 엉덩이 만지셧죠?" 이러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만진건 없는데??"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빼지말라면서 사과하라고하는데 "내가만진거없다니까?" 이러니까
잘잘못은 경찰한테가서 따지죠 이러고 고소를 한다길래 "어 그럼 니맘대로 해라"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제동생에게 합의금을 뜯는다고 미성년자 성추행은 합의금 많이나오니까 준비해둬라고 디엠을 보냈습니다
애초에 합의금이 목적으로 신고 했다는게 보였고 다음주에 출근 하니까 보호관찰소에서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출석을 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해명을 해야했고 미성년자와 성인구도라서 믿어주는 사람은 잘없엇습니다
그뒤로 저는 사회봉사시설에서 일을 그만 두었고
경찰진술 하러 출석하는날에 진술을 하고있는데 경찰이 "왤케 말이많냐 안했으면 조용히 있으면 되지않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둘중하나는 미쳐가지고 거짓말을 하고있다"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cctv요청과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와 진술을 할때는 cctv가 없는거로 알고있다 이러더니 시설에 전화해서 cctv가 있는걸 확인하고는
저한테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현장확인을 같이 가자고 해서 당일날 현장확인을 같이 갔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는데 전붓대에 붙어있는 cctv가 있엇고 가까운 반경내로 여러개의 cctv가 있엇습니다
그러고나서 복지사님과 대화를 나눈후 저한테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먼저가라" 이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cctv꼭좀 봐주시고 회수해주세요" 이말을 다하기전에 자기가 알아서 한다 라고 말을 짜르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몇일뒤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날짜가 잡혓다하여 그날짜에 출석했고
감독관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가 정신과약을 먹고있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번 물었는데 감독관님이 약을 먹고있는 상태라면 불안정하게 나올수있다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하면 불이익이나 처벌같은게 있을까요? 했는데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약을 먹는 제입장에선 이걸해서 거짓이 진실이되면 진짜 억울할거 같아서 안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끝난뒤에 제가 경찰에게 제가 이걸 하면 절 신고한 애도 이걸 하는거냐 물었는데 경찰은 뭐..상황봐서 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고 그건 그때가서 봐야알지 라면서 말을 흐리면서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뒤로 경찰과 몇번의 전화를 했는데 경찰은 모욕과 수차례 폭언을 했습니다
(녹취록있습니다)
그러고 1월에 검사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사로 기소가되어 저는 재수사요청을 했는데 재수사요청은 기각이 되었고
3월에 재판날짜가 잡혔다는 문자가 날아왓고 4월에 국선변호사님과 연락을하여 상황을 설명 해드렷더니
자기가 알아서 준비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6월 첫재판에서 판사가 이건 피의자 진술이 있어야하는건데 왜 피의자 진술을 하지않았냐 그래서 50일뒤에 다시 한다고 하여
8월에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라는 학생이 자기가 느끼진못햇는데 만진거 같다 라는식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피의자 진술이 끝나고 검사와 변호사 측에서 각각 주장을 말하였고
10월18일 최종 판결이 있엇습니다
판결은 유죄가 나왔고 벌금 천만원에 프로그램40시간 취업제한2년 이었습니다
저는 이판결을 받고 제가 그러면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했습니다
그에 판사는 피의자의진술이 증거라고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항소를 했고 재판 판결문을 떼었습니다
근데 증거자료를 보니 납득할만한 증거는 없고 피의자가 8월에 잠깐나와서 진술한것 그게 다입니다
저는 이게 드라마나 티비에서나 보던 피해자의 진술로만 유죄가 나오는게 남일이 아니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여러 변호사님들을 찾아다녀보았고 1심에서 사선변호사를 사지않은게 큰 잘못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항소심.2심에서는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일단 항소장을 내고 기다리는동안 뭐라도 해보자해서 언론과 공론화를 해보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쓰는 시점에 검사가 항소했다는 항소장을 받았고
증거는 안찾아오면서 "15세 여학생이 받았을 심리적.정신적고통이 있었을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범행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점등에 비추어 원심의 얌형이 과경하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대체 만15세 여학생이 뭔짓을하면 전과가 30범이넘고 특수절도 특수폭행으로 사회봉사시설을 들낙거리는데
단지 여자고 미성년자라서 편을 드는건지 이해가안갑니다 그리고 피해는 1년내다버린 제가 더 심하고 정신과 약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침에 먹는약만 15알입니다 저녁은 17알이고요 피해는 제가더 입고있는데 미성년자가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한게 1년이나 되면서 피폐해져가고있는데 누굴 범죄자로 만들고 누굴 피해자로 만드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납득 할만한 증거를 가져오면 아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겠는데 하지도 않은걸 미성년자 말만듣고 재판까지가고 이러고있다는게 너무 답답해서 약먹고 죽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한게 있다면 벌을 받을거고 없다면 무죄가 나오는게 맞지않을까요...?
어째서 진술로만 유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론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억울하고 매일 약먹고 죽을까 생각이듭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독성 떨어지는점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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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어제도 올라온글 같은데…. 어제글은 왜 지웠어요??
힘내세요. 여자의 눈물&증언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게... 참...
주가조작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불기소 처분하던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 하지 않은 일에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는지….
15세 학생이 나중에 큰일을 저지를 년이네
"만진건 없는데??"
무슨뜻인가요? 뭔가 하긴 했다는걸까요?
일단 중립..
정신과 약 15알..ㅠㅠ.
전과.30범.
사회봉사..~
어질어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