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성립에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게 아님.
행위의 여러 상황과
그로인해 피해자가 어떤식으로든
고통을 느끼면
법적으로 폭력이 성립하기때문에
행위자를 폭행죄로 신고할수있어.
예전에 편의점알바할때
진상색기때문에 신고해서 경찰이
cctv 보더니 진상색기가 나 때릴듯이 손올리다 만거 보고
이거 폭행죄 성립한다고 고소할거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바로 신고 합의금 50만원 받았었지.
짤처럼 바로 직전에 멈춘것도 아니고
진짜 팔만 올렸는데도 폭력 성립이야.
꼭 맞아야만/때려야만 하는게 아니니
이런상황일때 바로 고소 ㄱㄱㄱ 하거나
아니면 저런일로 진짜 간단히
피의자가 될수있으니 다들 조심들 하길 바라
싸우다가 술병 들면 바로 특수폭행이라며 ㅋㅋㅋ
나도 얼굴쪽으로 담배꽁초 던진 새끼(옷쪽으로 맞고 튕겨나가긴 했지만) 고소해서 40 받아냈었음
좋은 경찰 만났네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면... 폭행... 으윽!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다해도 cctv 없었으면 고소까지는 힘들지 않았으려나
cctv아니라도 증인이 있다면 됨.
침뱉어도 폭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