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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 | 24/10/29 05:24 | 추천 8 | 조회 46

법적으로 '폭행'이란 행위성립이 굉장히 쉬워 +46 [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820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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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성립에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게 아님.


행위의 여러 상황과

그로인해 피해자가 어떤식으로든

고통을 느끼면


법적으로 폭력이 성립하기때문에

행위자를 폭행죄로 신고할수있어.



예전에 편의점알바할때

진상색기때문에 신고해서 경찰이

cctv 보더니 진상색기가 나 때릴듯이 손올리다 만거 보고

이거 폭행죄 성립한다고 고소할거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바로 신고 합의금 50만원 받았었지.


짤처럼 바로 직전에 멈춘것도 아니고

진짜 팔만 올렸는데도 폭력 성립이야.



꼭 맞아야만/때려야만 하는게 아니니


이런상황일때 바로 고소 ㄱㄱㄱ 하거나


아니면 저런일로 진짜 간단히

피의자가 될수있으니 다들 조심들 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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