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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ddun.. | 24/10/26 18:29 | 추천 0 | 조회 422

온라인 사기를 당했는데요.. 검찰청에서 온 이 카톡은 뭔가용? +282 [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29487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 피의자 xx에 대한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은 2024.10.25.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담당검사,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청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범죄피해자지원포털(www.kics.go.kr/vs)을 통해 더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없었으면 돈은 못돌려 받는건가요?
그대로 깜방가는건가..

해석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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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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