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집법’이라 한다) 제4조(보호조치등)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주취자 대응 총괄」매뉴얼에는 “단순음주의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귀가를 권유하고 필요시 연고를 확인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주취자의 경우 주취자도 알코올과다로 응급의료대상자이므로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확인하고 필요시 119구급대에 연락하거나 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구체적 상황별 처리요령에서는 도로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연고자를 확인하여 신병을 인계하거나 건강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깊게 관찰하거나 병원에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니네 그일 하라고 신고하는거야.
그냥 자고있다가 갑자기 어디가서 뒤질지 모르니까 니들한테 인계하는거라고.
니들은 보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막말로 자는지 뒤졌는지 가서 확인은 해야지
몸도 못가누는 대학생취객 그냥 이야기만 듣고 문닫힌 기숙사 데려다줬다가 사망한사례때문에
경찰이 털린 판례도 있음.
경찰서에서 보호조치했어야함.
주취자는 최소한 사람이잖아
소방관들은 뱀이나 벌잡는데
일하기 싫음 때려치워 쓰레기 같은 놈
뭐 한 개인으로서 왜 주취자를 보호해서 술 먹고 길에서 뻗는 행위를 국가가 지켜주려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신고하냐는 대체 뭔 말이여
국가가 지켜주라고 세금내는거야;
니가 안전하게 지낼 권리를 국가가 줘야지
난 술 안마셔서 나랑 상관없음
원래 똑똑한 척하는 얼간이가 제일 상대하기 골치아픔
이젠.. 저런애들은 분탕이라고만 생각한다 진짜 경찰이 저런다 생각해봐야 좋을것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