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1학년 토론 수업이었음
Ai 판사 도입가지고 토론하는 수업이었는데 가위바위보 잘못해서 도입 반대파가 되어버림
솔직히 준비된 자료는 다 도입 찬성이어서 어카지 하다가
유게 뒤지다가 양웬리 짤을 발견함
"인민을 해칠 권리는 인민 자신에게 밖에 없다."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와서 미친듯이 발제문 써내림
반대 근거로 내세운게
1. 피고측에서 갖은 이유로 재판 연기 요청하면 신속한 판결도 의미가 퇴색된다.
2. 여태까지 비판받는 판례 데이터를 잘못 학습하면 같은 판결을 반복할꺼다.
이 두가지가 전부였는데.
3. 사법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심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유일하게 인정한 존재가 사법부다. 그럼 막중한 임무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기계"에게 위임하는건 국가와 법의 존재 이유를 뒤흔드는 것
이거 추가해서 청중들을 설득했음
근데 솔직히 어거지 좀 있었음.
이게 학부고 1학년 수업이니 조금 통했지...
댓글(5)
아니 사실 인간들고 나오면 ai로 뭘 주장하든 의미가 사라지긴 한다.
인간을 위한 이라는 대전제가 사회에 있으니까.
교수: 시간되면 밥한번 같이 먹도록 해요~^^
애니가 aI를 이기네
ai의 학습방법에 대한 고찰을 하던 유게이처럼 의의를 들고오던 해야될텐데 잘 처리한듯?
사법권을 사법부에 위임했듯
그걸 다시 AI에 위임하면 될 문제이니
Ai가 사법권을 행사하면 안될 이유론
좀 부족하게 느껴지긴 함.
Ai가 사법 집행의 주도권을 가지는건
어렵겠지만 재판이나 집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긴 함.
일단 Ai가 나와서 뭐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봐야 판단이 될 것 같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