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22살 입니다.
편의점 알바는 처음이었고 6월 중순에 시작해서 지금 3달정도 되었네요.
아이는 지금 반성중이며
혹시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면 가서 성실히 조사 받을것도 약속했고
경찰에서 결론이 안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줬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 괜찮다며 그런거는 저한테 신경쓰지 말라고 하네요.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한 점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작성하고 싶으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해서 글 남깁니다.
아이는 주말알바중입니다.
토요일은 5~새벽1/일요일은 6~12시까지 입니다. 아이 이후로는 무인으로 바뀌는 편의점입니다.
알바 끝나고 집에 오면서 아이가 폐기된 빵을 한두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빵을 왜 사왔냐고 물어보니 폐기된 거라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못먹고 집에 와서 먹으려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나갈때마다 가져온 건 아니구요 한 5번정도인거 같고
가지고 올때마다 한개 혹은 두개입니다.
문제는 15일 아이가 알바 마감하고 나오는데 폐기찍은 유통기한이 3~4개월이 지난 맥주가 많아서(8~10개정도)
그걸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알콜이고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냉장보관상품이라 먹어도 되지 괜찮지 않을까 하더군요.
그날 새벽에 동생이 한캔을 마셨습니다.
다음날(16일날) 아침 편의점 사장이 cctv를 확인하는 도중에 아이가 맥주를 가지고 간것을 보고 전화가 와서
맥주는 폐기가 아니라고 해서 아이는 다시 맥주를 편의점에 돌려주었고
동생이 마신 맥주는 결제하고 왔습니다.
그리도 당연히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잘 몰랐다고 상황설명도 했습니다.
포스에 찍으면 반품가능한 상품입니다 혹은 폐기 이렇게 뜬다고 하더군요.
폐기라고 뜬 것을 확인하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하는 동안 주류상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운적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맥주는 소비기한, 품질보증기한,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서 맥주캔을 다 보고 유통기한만 적혀있는 제품이라
찍어보니 폐기여서 폐기로 처리한거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집에 도착한 아이한테 전화해서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콩밥을 먹어봐야 한다, 교도소를 가봐야 한다 너 지금까지 cctv 다 뒤져서 절도로 신고하겠다
이야기하면서
맥주 재고 안맞으면 가만안두겠다고 해서 아이가 전산에서 폐기처리한거 다 원상복구 했고
마신건 결제했다고 하자 맥주랑 같이 가져온 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했지 가져가라고 한적없다고요.
여튼 그러면서 명절 지나고 매장에 와서 자기랑 합의를 하든지 경찰서에 가든지 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겠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지금 해당지역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매장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17일날 아이에게 니가 잘못한 건 맞다. 폐기라도 해도 찾아보니 엄연히 편의점 자산인데
그걸 말도 안하고 가져왔으니 화가 많이 나신거 같다. 니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다가오는 주말알바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여쭤봐라했습니다.
아이는 자초지종을 잘 작성해서 사과문자를 보냈고 알바출근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다른 편의점 점장님이 사장이 나오지말란 말을 안했으니 물어보는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카톡 확인하셨지만 답장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만일 사장이 고소하면 우리가 잘못한게 맞으니 당연히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하고
만일 처벌이 나오면 처벌도 당연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19일날까지 연락이 없어서
아이가 연락이 없으셔서 출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네요.
니가 뭔데 출근을 하냐고 니가 지금 출근을 말할때냐고 너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거 같은데
너나 니 엄마가 그러고 있음 안되는 거라고. 자기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하고 사정해도 모자랄 판국에 뭔 출근이냐고 너 안나와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횡령이나 절도로 신고하면 너 취직도 못할거라고 니가 편의점이 처음이어서 모르겠지만 이건 엄청난 일이고
자기도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말해주는 거라고
너는 지금 나랑 합의를 봐야하는 거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일요일날 전화할테니 그때 엄마랑 같이 오라면서 그 때 너랑 니 엄마가 하는거 보고 합의를 할지
경찰에 고소할지 결정한다고 하네요.
제가 옆에서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자기는 통화하기 싫고 무조건 일요일날 오라고 하네요.
계속 합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 합의하자고 오라는 거 같은데 전화통화는 왜 하기 싫다고 하시는지.
(저도 아는 변호사님이 있어서 알아보기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절도는 절도죄로 신고가 안된다고 그리고 아이가 주류폐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수한 점이고 사회초년생이고 편의점 알바가 처음인점도 다 참작이 될거라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편의점에 해를 끼친일이 있냐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게 있냐 물어봤는데
계산오류로 인한 재고부족은 사장님이 월급에서 뺴고 준다고 했고
맥주 정리하면서 떨어뜨려 찌그러진 캔은 사장님이 사가라고 해서 사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그거 빼고는 없다고 합니다.
만일 합의를 한다고 하면 어느선까지 합의를 해야하고 어느정도까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8월 알바비 입금되는 날인데 아직까진 입금없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주말에 14시간 일하는데 3.3프로 세금 제외하고 최저시급 지급받습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은 아직 하나도 잡혀있지 않네요.
저희는 이번기회에 아이도 저희도 큰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기라고 해도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건 저나 아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이는 말은 안하지만 많이 놀랬는지 사장님 전화만 오면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보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만 쓰려고 했는데 구구절절 긴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피로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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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요즘 많이 궁한가봅니다.....
글내용이 정확하다면 저 일이 저렇게나 화낼 일인가요?
물어보고 몰라서 그랬다 하면 잘 알려주고 교육하면 될 것을....
편의점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하는 건 먹으라고 했으니 먹든, 집에 가져 오든 그건 절도가 아닌 것 같고, 맥주도 아이가 의도해서 훔쳐온 게 아니니 절도죄는 아닌 것 같아요. 빵이랑 같은 선상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점주한테 먼저 맥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봤음 좋았겠다 싶긴 하네요. 아이가 많이 놀랐겠어요. 이 일로 다른 사회생활할 때 주눅 들고 자신감 잃지 않게 변호사 도움 받아 잘 처리됐음 좋겠어요. 사장이 너무 하네요. 알바가 처음이라 실수할 수 있다 여기고 잘 타이르고 물건 값만 변상 받고 끝내면 될 일을 크게 키우는 듯해요.
사장 상태가......
500정도에합의보세요
경찰서가믄 골치아픕니다
500주시고 합의하세요
혹시 사장인가? 무슨 합의?
사장님 불안하시죠? 경기도 안 좋고 합의금도 안 될 것 같고..
음식점, 무인매장 등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될일은 없겠지만 원상복구가 원칙인 횡령 & 절도 사건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변제까지 끝난 상황이라 합의볼 일도 없구요.
워낙 경미해서 타격이 1도 없을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폐기 물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 재산피해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끝날거 같아요.
반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반격해 드리세요.
아무리봐도 합의금 받으려는게 목적. 사장놈이 뭔가 꾸며봐도 절대 안될것 같으니까 자꾸 합의금만 얘기하는중
1. 맥주 폐기상품으로 오인, 가져온 것은 몰랐다고 해도 절도혐의에 대한 조사가 될 것임.
2. 빵을 먹으라고 했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절도다 ? - 유권해석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감 = 판사님이 판단하겠지만 경우에 따른 별도 규칙에 대해 사전에 교육이나 지시가 없는 경우 이상 없음으로 판단될 것으로 기대함.
3. 이 글 내용 이외에 편의점주와 알바생과의 여타의 갈등 관계가 있는 건지도 생각해봄직.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책임을 물을 건 책임을 문는 법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내용외 다른 내용 있을 가능성 있음.
4. 조목조목 내용별로 분리하여 협의하시고 문제가 해결 안되면 근로계약서 문제라든지 여타의 상호간 유불리 내용으로 새롭게 접근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이 바람직. 벌금이나 과태료는 서로에게 상처만 됨.
제발 참교육 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댓글을 다시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보다 절도죄가 더 골치아프고 22살 어린학생 앞길을 막을수있음. 소액절도라도 벌금형 나오는경우가 많은데 10만원이라도 벌금형나오면 전과자기록 남습니다. 제가 부모라면 자식 앞길 생각해서 손해보더라도 합의보시길 추천드립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