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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고전단지 그거 아니에요. 광고전단지는 저기에 해당이 안됨.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공공성을 띤 게시물이어야함. 이번 여중생 사건도 그래서 그런거고요. 헬스장이나 치킨집 광고전단지였으면 이렇게 안됐죠.
판새는 화살로 조져야
구청 철거 전부 위법이네 전부 검찰행이네
불법광고물 같이 사익성이 아닌 같은 아파트 주민이 붙인 공익성 인쇄물이라 함부로 철거하면 안된다고 본거 같네요....사건반장에도 저내용 나오던데...거기 패널로 나오는 변호사들도 경찰 검찰을 뭐라하는게 아닌 애가 모르고 한건데 좀 봐줘라...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전단지는 광고가 아니고 입주민 재산과 관련된것이라 경찰과 판사 모두 문제없어 보입니다
처음 언론에 무슨 불법광고처럼 제보해서 이상했는데 뗀 사람이 제보를 이상하게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