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경찰서 전화번호라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헐벗은 걸로 돈번다 어쩌고 댓글을 달았다고 고소 당했다고 하거든?
고소당한 죄명이 모욕죄라더라?
근데 관련 댓글을 쓴 적이 전혀 없어.
그래서 경찰이 알려준 내용에 맞는 댓글을 찾아보니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3896302#ct_326571572
해당되는게 딱 이거밖에 없더라?
설마 요즘 뿌리에 그 인간이 고소고발 뿌린다던데 그건가?
변호사 알아볼 필요도 없을듯 뭐 저런걸로
화풀이로 고소 남발 하나 보네
하다하다 고소 남발까지 ㅋ
상대를 직접적으로 모욕한게 아니면 문제 없음
그리고 상대는 특정성(쉽게 말해 본인의 정보가 유게에 공개되어있는가}이 있어야하는데
상대방이 일단 유게에 정보공개를 했다면 님이 그걸 알고 있는 지는 중요한게 아니라서 조심하는게 좋음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 유게글에 본인 얼굴 인증 한 번만 했어도 특정성이 확립되거든
근대 무슨 싸움을 한 거임?
펨코에도 고소당했다고 올라오긴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