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사진= JTBC 사건반장(왼쪽), 용인동부경찰서 자유게시판(오른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 하겠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내가 경찰서에 불법 전단지를 붙일 것이다. 내 허락 없이 전단지를 떼는 경찰관들은 모두 고소할 예정"
"기계적 업무 처리 정말 창피하다"
"해외에도 알려지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한 번 더 생각하자"
.....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역시 맞네요. 법원 판새 좆병신들이 이상한 판례를 만들어놨네요.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
여러분, 불법 광고물 맘대로 붙이고 뿌리고 다니십시오.
ㅎㅎㅎㅎㅎㅎ
아무도 함부로 못뗍니다.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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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사건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알게 된건데
법이 참 개 뭣 같은게 많아
법원에다 붙이면?
경찰서에 붙이면?
저게 법이 문제인듯합니다. 경찰들도 유도리를 발휘하고 싶어도 법에서 저러고 있으니 참 답답
정부에서 길거리 현수막 제거 하는데, 누군지도 모를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범죄자 양성?
강원도 소재 도시 광고물 팀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 죄로 벌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고물 팀은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왜이러냐
경찰차에 붙이면?
경찰 얼굴에 붙이면?
ㅠㅠ~ 이젠 개법 욕도 안나오네~~ㅋ
굥 마빡에 붙이면???
이건 경찰이 참 전문성 떨어지게 일처리한게 맞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통사고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형법에는 과실재물손괴가 없습니다. 그럼 저 중학생 여아가 고의성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런지...
그리고 저 멍청한 경찰이 또 실수를 한것은 그럼 저 전단지 부착자나 전단지 주인에게는 손괴죄를 물었나 하는점입니다.
엘리베이터나 복도의 거울은 공용의 시설입니다.거울의 기능을 해치게 전단지를 부착하였음이 명백하고 결국 이는 거울을 손괴한 것 입니다.
그래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됩니다.
자 그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순환의 고리가 생기는데 인과적인 측면에서는
'모두가 사용하는 거울에 전단지를 설치하여 불편을 야기하였고(원인) 이를 본 중학생 여아가 전단지를 훼손(결과)' 가 발생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없다? 개풀뜯어먹는 헛소리를 학부모에게 말했군요.
용와대에데 돼지 그림 그려서 붙이면? 내 창작 예술물인데.
판새새끼들 집 현관문에 붙여놓고 떼면 고소하자
짭새인가, 병신인가 이 것이 문제로구나.
불법 게시물 하나 때는 것도 소송해야하는거군요. 판새들이 만든 변호인 세상이 이런건가 봅니다.
조만간 숨만 쉬어도 소송해야할 판일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