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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친일파들만 흥함
.
유용한 역사 정보를 배웁니다.
좋은 글 추천드리고요.
요약 1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고종 황제은
'삼한을 통일한 큰 한으로서
백성의(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가리킨다'
라고
일컬어셨다는군요
대한민국이란 말은 절대 쓰지 않고
코리아 코리아놈 코리아새키라는 개고기
보고 있나?
너 영구정지 당했재?ㅋ
이런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타인에게 설명을 해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거지, 어느 개새끼 소새끼마냥 무지성 논리로 이승만이니 건국절이니 하는 ㅅㅂㄴㄷ은 언제쯤 뒤지나 몰라...
통일후 국호도 과연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까?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 7. 17.]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 승 만
엄연히 제헌절을 통해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호의 전문입니다.(현재 10호로 일부 문가가 바뀌기는 했지만 삼일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선조의 피로 세워진 국가와 그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밀정들에게 나라 운영을 맡겨버린 이찍이들 다음 대선때는 좀 많이 뒈져있길....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건국절 타령을 하고 있는 병신들 때문에 진짜 어질어질함!!
4월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해야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