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서 경찰학교로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인즉
학생들 오고가는거 택시타면 역이나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2만원정도 드는데
교육생 월급이 130만원 정도인데 부담되니까 학생들끼리 카풀하고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 40여명이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함
심지어 카풀 말고도 학교서 셔틀버스 운영하는것도 태클걸고넘어짐
카풀하면서 기름값이나 톨비, 밥사주고 술사주고 하는걸 '유상운송'이라면서 이거 위법이다 카풀하지마라 했다고.......
참고로 위 건 말고도 학교 앞에 학교식당들 어렵다고 외출시 자차이용금지하게 해달라는 현수막도 붙었다고.....
이거 완전 그냥 위수지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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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헉 ㄹㅇ 불법이네
출퇴근 때[1]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군·구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의 경우에 허용된다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돼 있다.
기름값이나 통행료 정도 부담하는 건 문제 없는데 그 이상을 주면 걸릴 여지가 있음.
왜 억지 떙깡 부리는 민원을 시에서 호응해주는거야?
기생충들이 너무 많다
근대 카풀하는걸 어캐 단속할 수가 있음?
차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 꺼내서 색적하고 신원조회할려고?
불심검문하고 뭐가 다름?
ㅋㅋ 더 웃긴건 그걸 경찰학교한테 ㅋㅋ
이야ㅋㅋ 더러워서 차 사겠다 쓰레기같은것들ㅋㅋ
충주맨이 열심히 올려놓은 이미지 다시 떡락
에헤이 시이이벌 졷이나 까잡수쇼 시이이이펄샊끼들
내가 너희를 등쳐먹을수 있게!
인간의 권리라는 칩을 나눠줘!!
ㅁㅊㅅㄲ들이
뭐 민원 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