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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가능해요
네, 아내의 직장 의료보험에 당신과 어머님(시어머니)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의 직장 의료보험 정책: 먼저, 아내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가족(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가족 구성원의 자격: 일부 보험사는 부양가족으로 추가되는 사람의 소득이나 기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거나, 특정 소득 이하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부양가족을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실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퇴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한: 실직 후 특정 기간 내에 아내의 보험에 부양가족을 추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아내의 회사에 가능한 빨리 문의하여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하네요
쌉가능
가능한데 적용받는 연도에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인가 그러면 등록 못해요
저도 이제 곧 알바 관두는데 와이프한테 알아보ㅏ야겠군요
심지어 2년인가 기존 다녔던 직장 의료보험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공단에 연락해보셔요
이거 추천 ㄷㄷ
http://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2/sub/18.html
이거 앞바퀴들면서 타는건가유???
네. 가능합니다.
임의지속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