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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집에 테레비가 없어야 한다는데 65" 테레비를 버릴수도 없고 해서 내고 있는데요 방법이 있나요?
지금 분리징수는 디폴트고요
티비 튜너 뽀개서 없애면 티비로 취급은 안될수도...
단 iptv는 해당사항없음
주민센터 통해 가능한데 티비가 있지만 거부하면 차후 밀린 수수료 및 연체금 같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연체금이라고 해봐야 얼마안되지만요
분리징수 후 미납요. 수신료는 강제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홈피에서 신청이 빠르다고 하더라구요.
연체료 70원 저는 미납으로 안냅니다
JBS ㅋㅋㅋ
분리고지 신청하고 안내는 방법요
연체료가 붙긴 하지만 연체료가 생각보다 쎄진 않으니 버텨볼만 하다네요
감사합니다.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