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A 씨는 2022년 11월경 길에서 5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주웠다.
며칠 뒤 A 씨는 지갑 안에 있는 명함에 기재된 번호로 지갑 주인 B 씨에게 연락한 뒤 가능한 날짜 두 개를 주며 지갑을 찾으러 오라고 했다.
그러나 B 씨는 해당 날짜는 어렵다며 A 씨에게 지갑을 우편물이나 주변 편의점에 맡겨 달라고 답했고, A 씨는 이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문자를 두 차례 더 보냈지만 A 씨는 ‘평소 일이 바쁘고 스팸 문자가 많이 와 문자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B 씨는 두 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A 씨가 중간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B 씨는 2023년 5월경 A 씨를 고소했고, 경찰 연락을 받은 A 씨는 경찰에 지갑을 돌려줬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지갑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그가 지갑을 돌려줄 목적으로 지갑을 보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갑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보였고, 만날 일정을 조율하기까지 하였다"며 "선의로 지갑을 주운 피고인이 이 정도의 노력을 했다면, 여기에 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또 B 씨가 A 씨에게 해당 지갑을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 "분실물을 찾아주려는 노력의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분실물을 찾으려는 노력의 부족을 탓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직업 특성상 수신되는 문자메시지의 양이 다른 직업군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된다면서 문자를 일부러 답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댓글(19)
보통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러 가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택배를 택시로 잘못봤다
안버리고 찾으러 오라고 말해줬잖아...
지갑이 고가니까 어디 맡기는경우도 문제고 파출소같은데 맡길시간이 안되면 주인이 알아서 찾으러 와야지
지갑 자체는 안건드리고 계속 보관 중이었어서 무죄나온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