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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상속받는 사람한테 받으면 되유
집주인와이프가 상속포기했데요
상속받는사람이 없으면
돈 날라가는거쥬
그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이고, 상속권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전세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죽은 남편의 재산 상속받은사람이 주는거지 멀 어찌돼
말 좀 이쁘게 하면 안되겠니?
집주인에게 전세금 줬으면 상속인에게 받아야겠죠.
상속포기했데요ㅜㅜ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일단 누군가 상속을 받겠죠. 전세금은 상속 받은 사람의 채무로 처리됩니다. 돌려받을때 상속받은 사람에게 돌려받으면 됩니다.
선순위 가 있으니 경매 당하면 1순위 제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 받는거구.. 아님 못받는거 아닌가유 ?
1.상속받은 사람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니 그 상속인을 상대로 받으면 됩니다.
2.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주인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가 되니 국가를 상대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경매를 진행해 배당을 받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