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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현재도 저런 조항이 디즈니 플러스 가입 약관에 있나요?
네..
악마같은놈둘
중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송 대신 중재를 하면 되는겁니다.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중재를 하는 것과..
소송은 할 수 없어 중재를 하는 것은 다름니다.
중재조항이 있으면 원래 소송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네.. 그런데 디플 가입자들이 디즈니와 소송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고 가입했을까요??
우리나라 네이버나 티빙, 웨이브의 이용약관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을까요??
물론 소송만능주의인 미국의 기업이기에 추가된 약관이지만..
소송보다 중재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 피해자인 고객이 중재를 선택하는 것과..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강제로 중재가 선택되어 디즈니의 동의없이는 그 어떤 결과도 받을수 없는 중재에 묶이는 것이 동일한 고객보호일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일반적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건설 연예 스포츠 이쪽 분야는 중재조항이 표준계약서에 반영되어서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미국화되어가는거죠..
중재의 장점이 없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단점이 없는것도 아니고...) 고객이 해당사항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약관에 동의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디플을 이용하는 과정에 디즈니와 소송까지 가야할 케이스가 발생하기는 힘들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소송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즈니가 미국회사이고 서비스제공자인데 왜 굳이 한국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재조항까지 빼줄까요? 왜 굳이 본인들이 익숙하지도 않은 한국 땅에서 한국 법에 의해 한국 법원에서 3심에 걸쳐 판결받길 원할까요? 이런건 갑과을의 논리이고, 싫으면 소비자가 안 보면 되는겁니다.. 소비자가 디즈니 불매운동하고 중재조항 빼달란 목소리가 높아지면 디즈니도 고려해보겠죠. 이런 계약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등 대부분의 약관조항을 누가 다 알고 계약하나요ㅎㅎ
ㅡㅡ
디플 안봐서 어플만 지웠는데 계정탈퇴해야 ㄷㄷㄷ
헐... 어이없네요.
와... 디즈니플러스랑 디즈니 식당이랑 뭔상관????
한동안 안봤는데 쭉 안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