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당시 미래통합당)이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1억4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했다. 내연남 정모(59)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경력을 다져온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당시 총선 1개월 전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2020년 3월, 내연남 정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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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징역이 아니고 집유에 웃음이 나네요
그 본남편이 정치자금법 폭로한다니까 욕 찰지게 하던 여자군
MOVE_HUMORBEST/1767361
1억4천만원인데 집행유에..? 대체 정경심 여사는 왜 4년형인건가..? 김혜경 여사 6명 10만원 밥값이 1억 4천과 동급이냐..? 검새들은 확실히 쪽빠리들 청소할때 같이 청소를 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