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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궂은 .. | 24/08/14 16:31 | 추천 15 | 조회 85

주작질 아니냐고 지적받았던 디즈니 소송 사건의 진실 +85 [1]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239313





https://www.disneyplus.com/ko-kr/legal/%EB%94%94%EC%A6%88%EB%8B%88-%EC%9D%B4%EC%9A%A9-%EC%95%BD%EA%B4%80








8. 구속력 있는 중재 및 집단소송의 포기

 


본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개별 중재를 통해 귀하와 디즈니 사이에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소송 포기 및 배심원 재판 포기를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와 디즈니는 (i) 집단소송이 아닌 개별 분쟁에 해당하는 한 관할 및 달러 제한에 부합하는 소액사건 법원의 관할 내의 청구 및 (ii)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집행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하고, 아래 규정된 바와 같이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를 통하여 모든 분쟁(The Walt Disney Company, 그 자회사 또는 그 계열사와 관련된 모든 관련 분쟁 포함)을 해결함에 동의합니다. “분쟁”은 디즈니 제품 또는 본 계약에 관한 귀하와 디즈니 사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을 토대로 하는지 여부, 계약, 불법행위, 법령 또는 관습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분쟁, 조치 또는 기타 논란이나, 본 약관의 해석, 적용 가능성 또는 집행 가능성이나 본 계약의 성립(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과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청구를 포함합니다.

 



귀하와 디즈니는 집단소송 절차를 포기함에 동의합니다.

 

귀하 또는 디즈니는 집단소송 또는 사적 소송 또는 그 밖에 어느 당사자가 대표 자격으로 행위하거나 행위하고자 하는 절차에서 분쟁을 심리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당사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집단 방식으로 구제수단을 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함에 동의합니다. 중재 또는 절차는 해당 중재 또는 절차에 대한 모든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중재 또는 절차와 병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집단소송 또는 병합소송의 포기가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귀하 또는 당사 모두 중재를 받을 수 없으며, 대신 모든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한국 디즈니 플러스 약관에도 소송 포기 조항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애초에 법원 문서를 증거로 작성한 기사라서 주작일 이유가 하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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