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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저런건 차라리 입사전에 특정 날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혹시라도 하루~몇일 빼줄수있냐를 먼저 협의하지않던가
머리돌아가는 인간이면 이게 맞지...
1달 근무하면 법적으로 하루 휴가 받을 수 있음.. 주말끼고 잘 계산한거면 욕 까지는 안 박겠지만 과연?
그게 불만이면 헌법소원을 내십쇼
반품기간 3개월 동안엔 아파도 기어 나와도 모자랄판에 어휴
들어온지 한달이면 아직 정사원 채용은 아닌거니까 바로 자를 수 있겠네
뭐하러 계속 안고가겠음
사전에 수습계약 맺은거 아니면 기간 관계없이 정사원임.
대부분 당겨쓰게 해주지 않나?
신입이라고 여름 휴가를 못간다는게 그럼 조직 분위기가 머가 되겠어
저래 쓰고 추노하는애들 애법있어서
정상인이라면
휴가 계획을 생각한다 -> 회사에 연차가 가능한지, 일정은 어떤지 확인해본다 -> 항공표와 숙소를 예약한다.
순으로 하는게 정상 아니냐
노동법만 아니었으면 짜르고 싶었을거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