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Pay01/
국가 인사 혁신처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신입 9급 공무원의 월급을 알아보자
1. 본봉
9급 신입을 기준으로 본봉은 187만7천원인데
188만원이라고 보고
특정 직군 만 받는 수당 말고, 초과수당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받을수있는 수당을 알아보면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7만5천원.
가족수당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 두분이 모두 계신다고 가정한다면 4만원
35만5천원인데 5천원 날리고 35만원이라고 치면
세전 223만원이 나옴
여기까지가 단순 월급이고
223*12=2676만원 이게 본봉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받는 명절 휴가비 60% 연 2회=267.6만원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받는 정근 수당 50% 연2회 = 223만원
전부 합치면 3166.6 만원
우수리 떼고 3166만원임
1년 12달로 나눌경우
263만원임
그렇다면 이 돈은 많은 돈일까?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표준 중위소득 통계를 알아보면
(출처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2024년 1인기준 대한민국 중위소득은 222만8천원으로
반올림하면 223만원임
물론 중위소득은 실제 소득으로 대한민국 대다수는
본봉+수당+보너스를 합친 돈이 223만원이라는 뜻
9급 공무원의 월급은 초봉 263만원으로
공무원이라면 받는 기본적인 수당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수당도 포함하지 않았음 (예:초과수당, 특정 직급비)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이 글을 보는 유게이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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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가비 계산 잘못함 225만2400원
다시 계산하면 대략 한달에 258만원임
댓글(12)
실수령액은?
둘다 세전임 실수령액은 개개인별로 차이가 커서 내가 계산하기 힘듬
대충 3천 수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떼는 게 많아서 더 적음.
4대 보험 공제 중에 액수 제일 큰 게 국민연금인데(4.5%)
공무원 기여금은 요율이 국민연금의 두배임(9%)
와 3천이야???\
최저주는 ↗소보닷 낫나?
1.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를 2번 받으므로 225.6만원임
2. 정근수당은 1년차부터 나오며, 연차당 5%, 최대 50%임 즉 신입 9급은 대상아님
3. 초과수당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10시간 주기때문에 월 10만원 더해야함
업무 스트레스에 비하면 돈이 적으니까 퇴사율이 높은게 아닌지
7급 되서 허구헌날 야근하고 당직서면 월 300중반은 받는다고 하더라
아 본문에는 누락했는데
공무원은 대체로 점심은 자기돈주고 사먹어야하고
중위소득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 기준 앵간하면 점심밥은 나옴
다만 공무원 구내식당은 주변 식당가격보다 대체로 저렴한편인걸 감안들 하라고 ! (통상 4천원)
구청에 볼일있어서 점심시간됐길래 공무원따라서 도봉구 구내식당 밥 같이 먹었는데 그냥 군대짬밥같더라.. 물론 먹을만한 짬밥 정도는 됨.. 먹으면서 느낀건데 죄다 간이 똑같아서 맛이 죄다 똑같고 나중에 가선 아무런 맛도 안느껴짐. 거기다 밥 아직 못먹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식판들고 기다리고 있어서 꾸역꾸역 삼키듯 먹고 일어나야됨.
명절휴가비는 본봉만 기준이라 다른 수당 산입하변 오계산임.
그리고 신입은 정근수당 0%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