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문 보면서 '작가가 빡대가리라서 검사와 판사가 선처해 줬다.'
라며 해석하는데, 오히려 저 판결문에서 빨간줄 친 건 의미가 없어.
그냥 사회적 주목도가 있는 사건에서 의례 하는 소리야.
덕담이 아니라 저 작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자들에 대한 경고에 가깝고.
위 텍스트에서 중요한건 형량이야.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00만원.'
이게 본론임.
일본 기준으로 탈세는 초범의 경우 15% 이하,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탈세의 경우 40% 이하의 벌금을 때려 맞음.
즉, 작가는 검찰과 법원으로 부터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고 판결을 받은 거야.
'탈세액 4700만엔 중에 2100만엔을 벌금 부과했으면 23%이니까 40% 보다는 덜 맞았으니 선처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두번째 빨간줄에 '2022년 부터는 세리사를 두고 납세를 해왔다.'
라는 것 때문임.
작가는 자신이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 했고 연체세와 가산세 까지 포함하여 납부를 했음.
그것 까지 포함하면 40%를 상회하니까 이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음.
즉, 중과실로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저질렀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금을 공탁해 놓으면 재판부에서 감안을 해주듯이.
이 사건도 작가의 이후 납세 사실을 반영한 거지 작가의 지적 능력을 애뜻하게 보고 깎아준게 아님.
작가에게 내려진 처벌은 확실히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말 하고 있음.
결론은 작가가 순진해서 탈세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일본 법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선처를 해준 것도 아님.
작가는 의도적으로 탈세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법원은 엄중하게 판결을 내렸어.
댓글(19)
어쩄든 집행유예니까, 또 탈세를 저지르는 거 아닌 이상에야 연재는 계속 할 수 있다고 봐야되나?
그리고 저 작가는 빨간줄이 그인거다
만화가로서는 상관없겠지만 다른데 취직하려는 사람이면 인생이 매우 고단해짐
뭔가 묘하다 싶더니 봐준 게 아니구나
빡대가리라 선처받았다 하면 다음부턴 빡대가린척하는 애들이 나오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