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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존경하는판사님이란 단어가 정말 지가 잘나서 존경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분들을 위한거요
왜 판사가 사과문을 처보고 납득하고 앉았냐 피해자는?
보수적기득권 권력행사의 상징
피해자라도 법도 공부 안 한 일반인이 감정적으로 재판 과정 끼어든다고 뭐라 할 인간들 있을 것 같은데
반성문으로 위장한 고용계약서
사실 형사재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끼친 것을 벌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가 국가가 정한 규칙을 어긴 것을 벌하려는 목적이라 그런거긴 함 피해자에게 끼친 것을 돌려받으려면 필요한건 민사재판이고
다만 이러려면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에나 민사재판이 가능한데 재판 하나에 들어가는 정신적 물질적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피해자 입장에선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