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위를 조사한 '검찰'은 재판장에게 이 놈은 고의로 탈세할 지능이 없다며 선처를 부탁했고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납득하고 제발 세상공부좀 하라는 덕담과 함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내렸다
대충 여기까지 퍼져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원작가랑 편집부가 아 세무사 좀 써라 라고 해서
고용한 순간부터는 (2022년 이후) 전부 착실하게 다 냄.
근데 그 전에 나중에 내지 뭐 하던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냄.
다만 여기까지만이라면 벌금만 나오지 징역까진 안 나오는데,
문제는 이 작가가 그 사이 고향 집 리모델링 확장 공사한다고 근방 땅도사고 집도 삼.
그게 재판에서 '어 이 새끼 봐라? 땅도 사고 집도 샀다고?' 가 추가되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까지 처맞은거임.
다만 위에서 말하다시피 '하지만 빡대가리라 고의는 아니다' 싶어서 징역까진아니라 집행유예로 낮춰줌.
판사가 말하긴 '제발 나이에 맞는 사회 생활을 해라' 라고 충고해줌.
(작가 87년생)
댓글(2)
덕?분에 탈세판 납세판으로 구분하기 편해졌지
결론 : 네코쿠라게는 보통 빡통이 아니다.
제정신이면 누가 세금을 몰아서 낸다는 생각을 할까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