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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전기차 설치 비율은 아파트 허가 (사업승인)시 법규라서 준수해야 하는데..
실제 운영이랑은 또 다른 문제일거에요
없애는게 아니라 지상으로 옮기는거고 지하에 주차금지
국회에서 아직 관련법안이 없기때문에 공동주택의결에 의한 투표에 조각사유가 없습니다
댓글단 그사람얘기로는 관련법안이없기때문에 차별은 안된다 이런 의견이었던것같아요
댓글에 살기가느껴질정도로 확신에차서 적었었는데 ㅎㅎㅎ
내연충들 살기도 ㅎㄷㄷ함
관련법안이 없기때문에 가장상위 법이 공동주택스스로 정한 자치법이죠
내연충???
이걸또그렇게갈라치기하냐
니가 갈라충
아파트관리규약에 차 화재시 차소유주가 전액 배상하는걸로 고쳐야.
10%만 배상하게해도 좋겠음
그건 내연차 차주가 반대할듯 ㅋㅋ
YF소나타 차주로써 찬성.
모지리였구나
내연차 화재는 배상많아봐야 몇억이라 보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지상으로 옮겨준다면 법에 저촉 되지는 않지만..무조건 지하에 주차 못한다..
재판가면 필패죠..
당연히 지상주차장을 만들어주죠
그래도 지하에주차못하게하면 필패인이유가뭘까요?
역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