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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법적으로 보행장애인 차량 또는 주차 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이외에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사이렌이나 경광등 등으로 긴급상황임을 알려야 효력이 있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음 언론보도해야 효과 좀 날까
뭔 사유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할거같긴 한데 ㅋㅋㅋ
저건 주차 방해에 해당되므로 50만원
그냥 주행기록 참조해서 운전자가 일반 시민 받는거랑 똑같이 처벌받을걸
긴급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일반 자동차랑 똑같음
의경떄 교통서무 담당했었는데 저거 신고해도 근무일지랑 출동상황일지 있으면 넘어감.
신고결과 보면 알겠죠
저거 경찰관이 임의로 막댄거라도 견책까지는 안나오고 주의나 경고(구두나 서면) 정도 나올거임. 견책이 생각보다 쎈 징계라서 승진때 문제 생김
아하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