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사단 여ㅈ대장이 훈련소에서 훈련병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주다가 사망한 훈련병이
열사병+횡문근융해증 증상을 보였음에도 신속히 처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2. 얼차려 당시 군장은 완전군장+군장 속 책 45권+추가 가방에 책 25권. 총 42kg 가량의 무게
3. 사건 직후 여ㅈ대장은 유족에게 자긴 선착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발뺌 후 사건이 공론화되며 커지자 개같이 휴가 빤쓰런.
조사 결과 선착순 1바퀴 시키고 곧바로 군장 해제 안하고 푸쉬업+뜀걸음 3바퀴 지시
4. 휴가 빤쓰런하고 돌아와서도 아가리 닫고 있던 여ㅈ대장은 사건 발생 25일 이후 유족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로 사과 '통보'. 당연히 유족은 받아들이지 않음
5. 경찰이 과실치사로 넘겼던 것을 검찰 측에서 학대 치사 혐의로 전환하고 여ㅈ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기소함
6.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면 여ㅈ대장과 부중대장은 학대치사 형량에 따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30년 판결을 마치고 징역살이 예정
댓글(6)
가자 감옥으로
뒷배가 북유게쪽 언급 주제 아니냔 카더라가 있었는데 과연 형량은...
학대로밖에 못하는거? 사람이 죽었는데
10년이샹은 나와야지
제발 최대형량...
위에서 스윗한 그분들이 여군들 사기 눌린다고 봐줄까봐 진짜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