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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
문제는 CPR 해야될 상황의 판단 여부 입니다.
잘못하면 진짜 감옥에 가야할 일이 발생할 소지가 너무 큼니다.
주변사람들이 달리 외면할 수 밖에 없는 방관자가 되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재수없어서 소송에 휘말리면 독박써야하는건 사실
착한 사마까시법은 선진국에서나 먹히지,
손대지 말고 신고하고 얼릉 자리 떠야댐
저런 상황을 본게 뭐 하루이틀인가요 절대 건들면 안됨
2014년 남성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여성 환자의 유두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대원은 “피해자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흉골 문지르기를 했으나 반응이 없어 더 강한 통증자극반응검사방식인 유두자극방식을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응급상황 당시 응급구조사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시행하였다면 그러한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뭐 이런병신 같은 기사를 봤나. 결국 고소될 수 있다는거잖아
결론이 어떻게 되던 일단 고소 당하면 무죄가 되더라도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일지..
일단 저런 송사에 휘말리면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타격받음
무죄 유죄는 나중일임.
나도 내 가족 말고는 안할거임.
형사법으로 나라에서 죄를 묻지 않는다고 했지..
민사는 알아서들 성추행이 아니었음을 입증 해야..-_.- ㅋㅋㅋ 말장난임...
착한 사마리안인법이 있어서 무죄일텐데
무죄는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