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이 나라는 한가지 원칙 위에 새워진 것인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대통령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도 해당된다"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향한, 특히 연방대법관을 향한
강력한 개혁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연방대법관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신설하는 것
두 번째로, 종신직인 연방대법원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며
연방대법관들의 권력을 생각하면
미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개혁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아보인다고
댓글(14)
아무도 못건드리던걸 레임덕이 할 수 있을리가...
저 동네도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이 문제에서 못 벗어나는구만
저 동네 연방대법원 꼬라지 보면 필요하긴 할텐데..
미국을 위한 개혁이 맞긴한데 그걸 힘이 있을때 시도했어야지......
미국도 3권 분립이라면..
헌법 뜯어 고치지 않는 한
행정부가 법원의 권한을 제재할 순 없을텐데...
의회는 가능하니까 넣어본거지
진짜 진지하게 하려면 레임덕 온 치매노인 되기 전에 진작에 했을거고 "사법부가 썩었으며 그걸 개선할 수 있는건 우리 민주당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거겠지.
미국 대법관은 초당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물만 뽑았지만 악용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종신직이라는 건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외부 견제가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너무 크다.
솔직히 종신은 에바맞지
임기 초창기에 건드려도 실패했을 짓거리를 레임덕와서 오늘내일 하는 양반이 시도하면 되겠냐 ㅋㅋㅋㅋ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행정부의 사법 권리 침해로 공격 받기 딱 좋은 제안이네
천천히 시간 들여서 해야되는데 지금 내지른게 아쉽다
저거 개혁할 수 있으면 바이든은 단임 대통령이라도 박수받고 내려올만함
그럼 아들도 감옥가야지?
민주정에서 법무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제일 까다로운 문제를 개인에게 맡긴다는 거인듯. 브라질에서 터질 때는 그냥 남일인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거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