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성형외과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고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왔다고 말했다”며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왔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을 사고운전자라고 지목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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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본거랑 탄원서 써준거 당연히 영향 있지.. 근데 판사 판결문 이 저건데.. 판사씨.?? 가해자 변호사세요??
댓글(5)
얼마나 받으면 저렇게 써줄려나
판사가 은퇴하면 변호사를 한다
버닝썬 이후로는 법에 대해서는 뭘 봐도 놀랍지가 않아
저걸 무력화 시키라고 검찰이 존재한다
변호사야 판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