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출신의 다니엘(daniel villegas)은 지난 1993년,
10대 소년 바비 잉글랜드(Bobby England)와 아르만도 라조(Armando Lazo)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증인 심문을 통해 16살이었던 다니엘이 또래 친구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니엘이 범인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유일한 증거였던 목격자 증언 역시 담당 경찰의 강요에 의해 짜 맞춰진 진술들이었다.
불행히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다니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후 감형돼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40대가 된 다니엘은 출소 후에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끝없는 노력 덕분이었을까. 2018년 10월, 드디어 법정에서 다니엘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딱 25년 만의 일이었다.
총격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없으며 증언 역시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댓글(3)
저기는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 선택하더만
저기도 똑같이 그 당시에 유죄 선택했던 배심원들의 책임은 알빠아니고 님 무죄인걸로 인정함 땅땅땅! 으로 끝났을까?
영화 중에 그런 배심원이랑 검사 판사 관계자 차례로 잔인하게 죽여나가는 거 있지 않았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정말로 중요하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관된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유죄 땅땅땅 때리는 일은 없어져야 함